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26일은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채택된 미국의 수정헌법 19조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성별에 따라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해 2천600만명의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1848년 여성권리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70년이상 여성과 남성들은 여성의 투표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은 불법적으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실패하자 그들은 연방 차원이 아닌 지방 주 차원에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될 때에는 절반이 넘는 주, 특히 서부지역에서는 여성들에게 대부분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미 하원을 느리게 통과한 다음인 1919년 6월 수정헌법안은 상원으로 가기 위해 전체 48개주의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8월18일 마지막으로 테네시 주가 이 수정헌법안에 찬성해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여성참정권 운동 지도자였던 수전 B 앤서니 여사는 1873년 헌법에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앤서니 여사는 “우리, 미국인은 보다 완전한 연방을 만들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국내의 평온을 유지하고, 일반인들을 보호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강화하며, 우리에 대한 자유의 은총을 위해, 또 번영을 위해 미합중국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앤서니 여사는 헌법에 언급된 ‘우리’는 “백인 남성이나 남성 시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며 이제 “모든 사람이 연방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앤서니 여사는 “우리는 자유의 은총에 기대는 것이라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하고, 사람들의 절반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 즉 모든 사람의 연방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