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또 다시 다른 주권 국가의 연안 수역 일부를 병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선박들은 난사군도의 일부인 ‘사비나 쇼알’ 인근에서 충돌했습니다. 난사군도는 필리핀 팔라완섬으로부터 약 140km(8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은 320km (200마일)인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 양국은 상대방이 선박을 충돌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무인 암초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역인 남중국해의 90%에 대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웃 국가들을 놀라게 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 중국의 주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40건이 넘는 외교적 항의를 제기한 필리핀과 비슷한 사건들을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남단 하이난섬으로부터 1천300km(808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난사군도를 비롯해 자신이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영토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고 다른 나라들의 어업이나 기타 활동을 막으려는 중국의 시도를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비웃고 불법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 8월 19일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작전에 반대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험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들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2척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무모한 행동으로 구조적 피해를 입히고 탑승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텔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중국이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들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남중국해 어디에서나 해안 경비대를 비롯해 필리핀군, 공공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경우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