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보스니아 국적의 한 남성이 휴대용 방공 미사일, 즉 대공 미사일 판매를 중개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 관련 법률 위반을 시인하고 6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연방검찰청의 라이언 엘리슨 제1부검사는 “고의로 제재를 회피한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미국의 제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국 법률이 금지한 거래를 위한 국제적 음모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엘패소 지부의 라이언 G. 맥레이 부지부장 대행은 “불법적인 군사용 무기 거래를 위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행위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지된 무기 거래로 이익을 보려는 것은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토안보수사국은 군사용 기술을 불법 거래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43살인 보스니아 국적의 사샤 미체브는 국제 무기 거래상입니다. 미체브는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공범 또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부과한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나 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SA-18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중개하려고 했습니다.

미체브와 공범은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이글라 미사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체브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참여했으며, 해당 거래가 미국과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려 했습니다.

2020년 말, 미체브와 공범은 이글라 미사일 판매를 논의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과 가격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미체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북한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 제재를 이행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철저히 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